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소득 살펴보기 -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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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제시하면서 현금흐름 사분면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사업자, 투자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과 관리법, 투자방법, 라이프스타일, 자녀교육 관등을 비교하고, 현재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느 그룹에 속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미국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유사하며,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가 소득 대비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이미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투자자 그룹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세정리


목차


봉급생활자의 세금

봉급생활자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 전체를 신고하고 세금납부의 과부족에 대해 정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백퍼센트 투명하게 노출되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세무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자와 달리 자신의 수입을 위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으며, 빈틈없이 소득이 신고되면서 세금 조절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금

자영업자의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비용처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이 할 수 있어서 소득과 세금을 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소득이 많을 경우 고급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차를 바꾸어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용역을 써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늘려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문제라면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가의 세금

사업가는 어떨까요? 사업가의 소득은 법인소득으로 신고되며, 그에 따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다양하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롭다는 의미이며, 소득 간의 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세금 조절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사업가는 타인의 노동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가의 세금

투자가의 소득은 주로 부동산임대업소득과 자본이득(부동산 양도소득 포함), 금융소득 등입니다. 소득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며, 소득 간의 이전도 훨씬 폭이 넓고, 세금 조절의 가능성도 더욱 큽니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본 자체가 소득을 창출하므로 인간관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의 방식에 의한 세금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소득의 종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라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사업소득보다는 법인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법인소득이나 임대소득보다는 투자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 등이 세금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물론 세법의 틀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의 정신은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입니다. 즉, 세금 부담에 있어서 국민 모두 공평해야 하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득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법의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세테크 면에서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형태를 바꾸는 것은 결국 직업을 바꾸는 문제이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크게 4종류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의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절세경영을 위한 다양한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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