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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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에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례를 받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대표가 발기인)
2.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사전 법인 설립 후 개인기업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3.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신규 법인 설립
4.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목차
조세지원 법인 전환의 요건 4가지
'조세지원 법인 전환'을 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즉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모두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
둘째,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시에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설립을 해야 하고, 사업양수도인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한 뒤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셋째,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은 현물출자를 하든 사업양수도에 의한 경우든,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넷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법인 전환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감면은 해당 사유 발생 시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세특례의 내용은?
가장 큰 세제지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일 것이다. 원래 기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 전환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때 법인 전환 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양수한 법인에서 처분할 때 비로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둘째는 현물출자 또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줍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대는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셋째는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소멸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통합되는 중소기업들의 폐업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행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이 방법은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매우 단순한 전환 방식으로, 부동산 등 유형 고정자산이 별로 없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개인기업의 대표가 자본금 제한 없이 먼저 법인 설립을 한 다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모두 양도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법인 전환할 때 고려할 사항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인 전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세테크를 포함한 세무상의 목적인지,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상의 목적인지, 마케팅 등을 위한 영업상의 목적인 등에 따라 전환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전환은 일반적으로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 평가가 요구되므로,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월결손금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연 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 전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환 비용을 줄이기 우해 일반 양수도 방식을 택해도 무방합니다. 현물출자 등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출자자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여러 준비금이 설정되어 잇는 경우 법인 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하므로 일시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 법인 전환 시에 승계되지 않아 이월결손금의 세금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과 법인 전환일을 일치시키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연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것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