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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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않고는 거래의 손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에서 고유하게 새로 만들어진 가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지대, 이자, 이윤 감가상각비의 원천입니다. 생산, 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임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각 거래단계가 유효하게 존립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부담하는 매입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의 매출 부가가치 세액은 소비자에게 징수하고, 그 세액에서 자기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받음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세액이어야 합니다. 둘째,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내는경우

1.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8가지

세법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로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어 사업상의 현금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불공제매입세액과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의 관리대상이 되므로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 세법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1-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투자자산 등의 취득 유지 등과 관련된 업무 무관 비용이나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5.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도서의 제조 판매나 금융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7.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등 관련 매입세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진입로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전을 초과하는 시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업종, 보건업, 숙박 및 요식업, 학원 등의 서비스업 등 세법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며, 더 나아가 매출누락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 등)도 따르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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