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테크 비교
- 카테고리 없음
- 2022. 1. 19.
이번에 살펴볼 세테크 내용은 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선택에 관한 내용과 이에 따른 세테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비용이 부족하다면 자기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나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1. 사업자 등록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초기자본금을 알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의 인허가 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등이 준비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이용됩니다.
신고완료 후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과세사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 과세사업자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재화와 용역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리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업자등록 시 유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 유흥과세업 등 국세청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만 납부세액의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부담이 적으므로, 주로 소규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유형을 재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해당하는 해의 다음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했어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르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