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펴볼 세테크 내용은 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선택에 관한 내용과 이에 따른 세테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비용이 부족하다면 자기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나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